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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좌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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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좌율(反坐律)은 무고죄를 범한 사람에게 무고한 내용에 기준하여 처벌하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.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시행되었으며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반좌율 규정이 있다.

국가보안법 제12조

  • 제12조(무고, 날조)
  1.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·인멸·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.
  2.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 다만,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.

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·날조 행위를 국가보안법 범죄에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일반 형법상 무고죄(형법 제156조)나 증거위조죄(형법 제155조)보다 구성요건과 법적 파급력이 더 크다.

다만, 이 조항 역시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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